제90조 (검사기술인력의 구분 및 직무 등)
자동차관리법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기술인력(이하 "검사기술인력"이라 한다)의 구분ㆍ자격 및 직무는 별표 19와 같다. <개정 2021.10.14, 2025.2.7>
**②** 검사기술인력은 그가 소속한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 외의 자에게 동시에 소속할 수 없으며, 지정정비사업자는 소속 검사기술인력으로 하여금 법 제43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를 받기 위하여 제시된 자동차에 대하여 정비업무(교정 및 조정작업을 제외한다)를 수행하게 해서는 안 된다. <개정 1999.12.31, 2025.2.7>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정 및 조정작업은 무상으로 한다. <신설 1999.12.31>
**②** 검사기술인력은 그가 소속한 자동차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 외의 자에게 동시에 소속할 수 없으며, 지정정비사업자는 소속 검사기술인력으로 하여금 법 제43조에 따른 자동차검사를 받기 위하여 제시된 자동차에 대하여 정비업무(교정 및 조정작업을 제외한다)를 수행하게 해서는 안 된다. <개정 1999.12.31, 2025.2.7>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정 및 조정작업은 무상으로 한다. <신설 199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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