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조 (지정정비사업자 등의 지정취소 통보 등)
자동차관리법
**①** 법 제45조의3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법 제45조의3제1항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 제8호의2, 제9호, 제10호, 제11호, 제12호, 제13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25.4.28>
**②** 법 제45조의3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정정비사업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취소 사실을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세지로 알려야 한다. 다만,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ㆍ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②** 법 제45조의3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정정비사업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취소 사실을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또는 휴대전화를 이용한 문자메세지로 알려야 한다. 다만, 자동차 소유자의 주소ㆍ거소 또는 그 밖에 통지할 장소를 알 수 없는 때에는 해당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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