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11장 자동차의 검사 및 검사대행자의 지정등

제92조 (검사기술인력의 해임명령 등)

자동차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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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검사기술인력의 해임명령 또는 직무정지명령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한 서면에 의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17.10.26, 2025.2.7>

**②**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해임명령을 받은 때에는 해임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해당 검사기술인력을 해임하여야 한다. <개정 1999.2.19, 2017.10.26, 20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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