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3조 (검사기술인력의 교육)
자동차관리법
**①** 법 제46조의2제1항에 따라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검사기술인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동차검사에 관한 교육(이하 "검사원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2.7>
1. 신규교육: 검사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검사기술인력이 최초로 받아야 하는 교육
2. 정기교육: 검사기술인력이 신규교육을 받은 연도를 기준으로 3년(신규교육 또는 직전의 정기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받아야 하는 교육
**②** 검사원교육의 내용 및 방법은 별표 20과 같다.
**③** 법 제46조의2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 중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에 대한 검사원교육을 담당하는 전문교육기관(이하 "검사원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은 검사원교육을 받은 기술인력에게 별지 제58호의3서식의 검사원교육 수료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2.7>
**④** 국토교통부장관(법 제46조의2제3항에 따라 검사원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검사원 전문교육기관을 말한다)은 검사원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이수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교육 수료일 등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해야 한다. <개정 2025.2.7, 2025.4.28>
1. 신규교육: 검사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검사기술인력이 최초로 받아야 하는 교육
2. 정기교육: 검사기술인력이 신규교육을 받은 연도를 기준으로 3년(신규교육 또는 직전의 정기교육을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받아야 하는 교육
**②** 검사원교육의 내용 및 방법은 별표 20과 같다.
**③** 법 제46조의2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기관 중 자동차검사대행자 및 지정정비사업자가 갖추어야 할 기술인력에 대한 검사원교육을 담당하는 전문교육기관(이하 "검사원 전문교육기관"이라 한다)은 검사원교육을 받은 기술인력에게 별지 제58호의3서식의 검사원교육 수료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5.2.7>
**④** 국토교통부장관(법 제46조의2제3항에 따라 검사원 전문교육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검사원 전문교육기관을 말한다)은 검사원교육을 실시한 경우에는 7일 이내에 이수자의 성명, 생년월일 및 교육 수료일 등을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해야 한다. <개정 2025.2.7, 2025.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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