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3장 군용특수자동차 제19조 (준용규정)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군용특수자동차의 등록ㆍ정비 및 폐차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자동차등록규칙」ㆍ「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및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1996.12.17, 2003.7.19, 2006.6.8, 2023.2.3>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18조 (등록현황의 제출) 다음 조문 → 제20조 (도로 외의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자동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