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4장 도로 외의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자동차와 수출용의 자동차 <개정 2023.2.3>

제20조 (도로 외의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자동차)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70조제7호에 따른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그 밖에 일반 교통에 사용하는 구역을 말한다)외의 장소에서만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의무를 면제한다. 다만, 도로를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1996.12.17, 2003.7.19, 2006.6.8, 2018.12.11, 2023.2.3>

1. 법 제5조에 따른 등록
2. 법 제30조에 따른 자동차의 자기인증 및 법 제30조의2에 따른 자동차부품의 자기인증
3. 법 제43조에 따른 자동차검사 및 법 제43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

**②**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의 기준과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안전기준은 7인 이상의 인원을 운송하는 제1항 본문에 따른 자동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96.12.17, 2006.6.8, 2023.2.3>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 외의 본문에 따른 자동차를 사용하는 자에게 해당 자동차의 제원ㆍ보유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1996.12.17, 20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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