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조 (미군등의 사유자동차의 등록등)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①** 미군등의 사유자동차는 등록관청(「자동차등록령」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관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등록을 하고, 등록관청은 그 등록을 마친 자동차에 대하여 등록번호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6.6.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군등의 사유자동차에 대한 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자동차를 반입하거나 취득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당해자동차에 대한 안전검사를 받고 주한미군차량기록관(이하 이 조에서 "기록관"이라 한다)에게 출석하여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와 자동차 손해배상 가입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록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서류와 안전검사실시결과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당해자동차의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 이외에 미군등의 사유자동차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6.6.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군등의 사유자동차에 대한 등록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자동차를 반입하거나 취득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당해자동차에 대한 안전검사를 받고 주한미군차량기록관(이하 이 조에서 "기록관"이라 한다)에게 출석하여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와 자동차 손해배상 가입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록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받은 서류와 안전검사실시결과를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당해자동차의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항 이외에 미군등의 사유자동차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06.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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