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2장 외교용등의 자동차등

제6조 (체약국자동차의 운행표 발급 등)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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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체약국자동차로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제18조제2항 및 제20조에 따라 발급받은 등록증서 및 국가식별기호의 표시가 있는 자동차를 국내에 반입하여 운행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국제교통자동차운행표(이하 "운행표"라 한다)를 발급받아 해당 자동차의 전면 창유리 우측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인 경우에는 사용자가 소지하는 것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90.10.6, 2006.6.8, 2007.7.31, 2020.6.25>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운행표의 발급을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행표를 발급해서는 안 된다. <신설 2020.6.25>

1.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따라 입국이 금지된 경우
2. 제8조제1항에 따라 운행표의 발급이 취소된 날로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운행표를 발급받은 자는 법 제5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해당 자동차를 운행할 수 있다. <개정 1996.12.17, 2020.6.25>

**④** 제1항에 따른 운행표의 유효기간은 자동차일시수입신고필증에 기재된 재수출기간으로 한다. <개정 1996.12.17, 2020.6.25>

**⑤** 체약국자동차의 사용자는 제4항에 따른 운행표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운행하려면 그 연장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운행표를 재발급 받아야 한다. <신설 202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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