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조 (수출용의 자동차)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법 제70조제8호에 따른 수출용으로 제작ㆍ조립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도로를 운행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1990.10.6, 1996.12.17, 2003.7.19, 2023.2.3>
## 부칙
부칙 <제868호,1987.10.1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군용특수차량관리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외교용자동차등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등록된 외교용등의 자동차, 미군등의 사유자동차 및 군용특수자동차는 이 규칙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④(체약국자동차의 운행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교통자동차운행표를 발급받은 체약국자동차는 이 규칙에 의하여 운행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제서식 생략
부칙 <제934호,1990.10.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호,1996.12.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4호,2003.7.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7호,2006.6.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4호,2007.7.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제4호,2008.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3호,2010.1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교용등의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제15의2에 따른 최초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외교용등의 자동차는 해당 검사유효기간에, 최초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된 외교용등의 자동차는 2011년 3월 3일까지 각각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부칙 <제431호,2012.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8조의3제1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지닌다. <개정 2015.11.30>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0>까지 생략
<81>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8조의3제1항제2호나목,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8조의4 본문, 제8조의8,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2항 및 제18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82>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도로법 시행규칙) <제111호,2014.7.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제2항제2호 중 "「도로법」 제54조"를 "「도로법」 제77조"로 한다.
⑪부터 ⑬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55호,2015.1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4호,2018.1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0호,2019.1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2호,2020.6.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행표 발급 제한 및 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운행표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③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운행표의 발급이 취소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제882호,2021.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191호,2023.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53호,2025.2.21>
이 규칙은 2025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 부칙
부칙 <제868호,1987.10.1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폐지법령) 군용특수차량관리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③(외교용자동차등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등록된 외교용등의 자동차, 미군등의 사유자동차 및 군용특수자동차는 이 규칙에 의하여 등록된 것으로 본다.
④(체약국자동차의 운행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교통자동차운행표를 발급받은 체약국자동차는 이 규칙에 의하여 운행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제서식 생략
부칙 <제934호,1990.10.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199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85호,1996.12.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64호,2003.7.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17호,2006.6.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74호,2007.7.3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정부조직법의 개정에 따른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등 일부 개정령) <제4호,2008.3.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303호,2010.1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2011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교용등의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제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제15의2에 따른 최초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되지 아니한 외교용등의 자동차는 해당 검사유효기간에, 최초 검사유효기간이 경과된 외교용등의 자동차는 2011년 3월 3일까지 각각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부칙 <제431호,2012.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8조의3제1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지닌다. <개정 2015.11.30>
부칙(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13.3.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80>까지 생략
<81>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토해양부령"을 "국토교통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8조의3제1항제2호나목, 같은 조 제4항 단서, 제8조의4 본문, 제8조의8, 제10조제1항ㆍ제2항, 제13조제2항 및 제18조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외교통상부장관"을 각각 "외교부장관"으로 한다.
<82>부터 <126>까지 생략
부칙(도로법 시행규칙) <제111호,2014.7.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4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3제2항제2호 중 "「도로법」 제54조"를 "「도로법」 제77조"로 한다.
⑪부터 ⑬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255호,2015.11.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564호,2018.12.1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70호,2019.11.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742호,2020.6.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운행표 발급 제한 및 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운행표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의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③ 제8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운행표의 발급이 취소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어려운 법령용어 정비를 위한 80개 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령) <제882호,2021.8.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제1191호,2023.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453호,2025.2.21>
이 규칙은 2025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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