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2장 외교용등의 자동차등

제8조의4 (일시수입자동차운행표의 반납)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일시수입자동차운행표를 발급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시수입자동차운행표를 발급한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1. 일시수입자동차운행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일시수입자동차를 다시 수출하려는 경우
2. 일시수입자동차운행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3. 제8조의7제2항에 따라 일시수입자동차를 폐차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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