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2장 외교용등의 자동차등 제8조의4 (일시수입자동차운행표의 반납)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제8조의3제1항에 따라 일시수입자동차운행표를 발급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일시수입자동차운행표를 발급한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반납하여야 한다. 1. 일시수입자동차운행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일시수입자동차를 다시 수출하려는 경우 2. 일시수입자동차운행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3. 제8조의7제2항에 따라 일시수입자동차를 폐차한 경우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8조의3 (일시운행자동차의 운행구간 및 경로) 다음 조문 → 제8조의5 (일시수입자동차운행표의 발급대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