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2장 외교용등의 자동차등

제8조의3 (일시운행자동차의 운행구간 및 경로)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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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운행자동차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항만 보세구역으로부터 공항 보세구역까지의 직선거리가 100킬로미터 이내인 구간 및 경로(피견인자동차의 경우에는 등록관청으로부터 허가받은 구간 및 경로를 말한다)에서만 운행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의7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정비ㆍ임시검사 또는 폐차 등을 하기 위한 경우와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경로로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시수입자동차운행표를 발급한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한 후 그 지정된 경로를 벗어나 운행할 수 있다. <개정 2008.3.14, 2010.11.1,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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