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2장 외교용등의 자동차등

제8조의2 (일시수입자동차의 운행 등)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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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일시수입자동차로서 시ㆍ도지사로부터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일시수입자동차운행표(이하 "일시수입자동차운행표"라 한다)를 발급받아 운행하는 자동차(이하 "일시운행자동차"라 한다)는 법 제5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고 운행할 수 있다. <개정 2010.11.1, 2012.1.5, 2013.3.23, 2021.8.27>

1. 「관세법 시행규칙」 제50조제1항제14호에 따른 차량으로서 항만 보세구역으로부터 공항 보세구역까지 왕복 1회에 한하여 환적물품(옮겨 실은 물품을 말한다)을 운송하는 자동차이거나 등록관청으로부터 허가받은 구간 및 경로에서 왕복 1회에 한하여 수출입물품ㆍ반송물품 및 환적물품을 운송하는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피견인자동차(이하 "피견인자동차"라 한다)일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일 것
가. 상대국의 자동차를 자국 내에서 서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우리나라와 양해각서 또는 협정 등을 체결한 국가의 자동차
나. 국가간 교역 활성화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요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피견인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 제2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일 것

**②** 일시수입자동차운행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의3서식의 일시수입자동차운행표 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7.15>

1. 수출국에서 발행한 자동차 등록증서 사본
2. 「도로법」 제77조 또는 도로교통법」 제39조에 따라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인 경우에는 관련 규정에 따른 운행허가서 사본

**③** 일시운행자동차를 운행하려는 자는 해당 자동차의 전면 창유리 우측에 일시수입자동차운행표를 붙여야 한다. 다만, 피견인자동차를 운행하려는 자는 일시수입자동차운행표를 소지하여야 하며, 대한민국과 체결한 협정 등에 따른 국가식별기호표를 해당 피견인자동차의 차체 뒷면 좌측의 알아보기 쉬운 위치에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10.11.1>

**④** 일시수입자동차운행표의 유효기간은 일시운행자동차의 목적ㆍ용도 등을 고려하여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기간으로 하되,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피견인자동차의 일시수입자동차운행표의 유효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하며, 연장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3개월의 범위에서 한 번만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0.11.1,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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