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2장 외교용등의 자동차등 제8조의1 (운행표의 발급 대행 등)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시ㆍ도지사는 체약국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세법」에 의하여 체약국자동차의 수출ㆍ입신고를 처리하는 세관장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6.8, 2020.6.25> 1. 제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운행표의 발급 및 재발급에 관한 업무 2.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운행표의 발급 취소 및 회수에 관한 업무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8조 (운행표의 취소ㆍ반납 등) 다음 조문 → 제8조의2 (일시수입자동차의 운행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