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2장 외교용등의 자동차등

제8조의1 (운행표의 발급 대행 등)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시ㆍ도지사는 체약국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세법」에 의하여 체약국자동차의 수출ㆍ입신고를 처리하는 세관장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6.6.8, 2020.6.25>

1. 제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운행표의 발급 및 재발급에 관한 업무
2.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운행표의 발급 취소 및 회수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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