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2장 외교용등의 자동차등

제8조의5 (일시수입자동차운행표의 발급대행 등)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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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는 일시수입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라 일시수입자동차의 수출입 신고를 처리하는 세관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일시수입자동차운행표의 발급에 관한 업무
2. 제8조의5에 따른 일시수입자동차운행표의 회수에 관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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