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의5 (일시수입자동차운행표의 발급대행 등)
자동차관리의 특례에 관한 규칙
시ㆍ도지사는 일시수입자동차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라 일시수입자동차의 수출입 신고를 처리하는 세관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1. 일시수입자동차운행표의 발급에 관한 업무
2. 제8조의5에 따른 일시수입자동차운행표의 회수에 관한 업무
1. 일시수입자동차운행표의 발급에 관한 업무
2. 제8조의5에 따른 일시수입자동차운행표의 회수에 관한 업무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