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 (등록번호의 변경)
자동차등록령
**①** 등록관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번호를 변경하여 부여한다. <개정 2013.3.23>
1. 제21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대여사업용 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시ㆍ도 간 변경등록하는 경우
3. 등록번호의 부여체계가 변경되어 해당 등록번호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안보 업무 수행 등의 사유로 등록번호의 변경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변경등록 신청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등록번호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등록관청은 제1항에 따라 등록번호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 뜻을 등록명의인과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알리고, 변경 전 등록관청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알려야 한다.
**③** 등록관청은 제1항에 따라 등록번호를 부여할 경우에는 종전의 등록번호판 및 자동차등록증을 회수하고 지체 없이 변경된 등록번호가 표시된 등록번호판 및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2.7>
**④** 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의 부여방법에 관하여는 제2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을 준용한다. <신설 2011.10.19>
1. 제21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의 종류 또는 용도가 변경된 경우
2. 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대여사업용 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시ㆍ도 간 변경등록하는 경우
3. 등록번호의 부여체계가 변경되어 해당 등록번호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안보 업무 수행 등의 사유로 등록번호의 변경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변경등록 신청이 있는 경우
5. 그 밖에 등록번호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등록관청은 제1항에 따라 등록번호를 변경한 경우에는 그 뜻을 등록명의인과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게 알리고, 변경 전 등록관청에는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하여 알려야 한다.
**③** 등록관청은 제1항에 따라 등록번호를 부여할 경우에는 종전의 등록번호판 및 자동차등록증을 회수하고 지체 없이 변경된 등록번호가 표시된 등록번호판 및 자동차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5.2.7>
**④** 제1항에 따른 등록번호의 부여방법에 관하여는 제21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을 준용한다. <신설 201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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