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등록절차

제34조 (말소된 등록의 회복)

자동차등록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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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된 등록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 등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으면 신청서에 그의 승낙서 또는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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