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장 등록절차 제35조 (압류등록 해제 통지) 자동차등록령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인용 복사 일반 텍스트 「법령명」 제N조 (시행일) Markdown 인용 의견서 작성용 — 제목·링크·본문 HWP 친화 (전체 인용) 본문 240자 + 출처 링크 법 제14조의2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압류등록 해제 조치를 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압류등록 촉탁기관 및 시ㆍ도지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입력한 경우에는 통지한 것으로 본다. 1. 자동차 소유자의 성명 2. 자동차등록번호 3. 국세, 지방세 및 과태료 등 체납금에 대한 수납ㆍ정산 명세 및 연월일 4. 갑등록원부의 순위번호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 ← 이전 조문 제34조 (말소된 등록의 회복) 다음 조문 → 제3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