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3장 제작자동차등의 안전기준 <개정 1997.1.17>

제102조의2 (고정벽정면충돌 안전성)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인 승용ㆍ화물자동차(초소형자동차는 제외한다)는 별표 14의7의 고정벽정면충돌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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