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3장 제작자동차등의 안전기준 <개정 1997.1.17>

제102조의3 (기둥측면충돌 안전성)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인 승용자동차 및 화물자동차는 별표 14의8의 기둥측면충돌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본문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22.10.26>

1. 저속전기자동차
2. 초소형자동차
3. 차량총중량 3.5톤 이하 화물자동차 중 전방착석자동차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