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3장 제작자동차등의 안전기준 <개정 1997.1.17>

제108조 (내부격실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승용자동차와 차량총중량이 4.5톤이하인 승합자동차ㆍ화물자동차 및 특수자동차(경형화물자동차 및 경형특수자동차를 제외한다)의 계기판넬ㆍ좌석등받이 및 설계착석위치와 인접한 측면판넬 등에 설치된 내부격실문은 내부격실문의 잠금장치를 잠그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음 각호중 제1호 및 제2호 또는 제1호 및 제3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초소형자동차는 제외한다. <개정 2018.7.11>

1. 내부격실문의 걸쇠장치에 자동차의 수직방향과 수평횡방향으로 중력가속도의 10배에 해당하는 관성하중을 가할 때 열리지 아니할 것
2. 매시 48.3킬로미터(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40킬로미터)의 속도로 자동차를 고정벽에 정면충돌시킬 때 열리지 아니할 것
3. 내부격실문의 걸쇠장치에 자동차의 길이방향으로 중력가속도의 30배에 해당하는 관성하중을 가할 때 열리지 아니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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