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8조의1 (에너지소비효율)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소비자에게 판매된 자동차의 에너지소비효율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1.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이며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인 승합자동차(특수형은 제외한다) 및 경형ㆍ소형화물자동차(특수용도형은 제외한다): 제작자등이 제시한 값과 비교하여 다음 각 목의 범위에 해당할 것
가. 시가지 주행 에너지소비효율: -5퍼센트 이내
나. 고속도로 주행 에너지소비효율: -5퍼센트 이내
2. 제1호에 따른 자동차 외의 자동차: 정속 주행 에너지소비효율이 제작자등이 제시한 값과 비교하여 -5퍼센트 이내일 것
1.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인 이하이며 차량총중량 3.5톤 이하인 승합자동차(특수형은 제외한다) 및 경형ㆍ소형화물자동차(특수용도형은 제외한다): 제작자등이 제시한 값과 비교하여 다음 각 목의 범위에 해당할 것
가. 시가지 주행 에너지소비효율: -5퍼센트 이내
나. 고속도로 주행 에너지소비효율: -5퍼센트 이내
2. 제1호에 따른 자동차 외의 자동차: 정속 주행 에너지소비효율이 제작자등이 제시한 값과 비교하여 -5퍼센트 이내일 것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