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3장 제작자동차등의 안전기준 <개정 1997.1.17>

제111조의1 (자율주행시스템의 운행가능영역 지정)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제작자는 자율주행시스템이 주어진 조건에서 정상적이고 안전하게 작동될 수 있는 작동영역(이하 "운행가능영역"이라 한다)을 지정해야 한다.

**②** 운행가능영역에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운행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로ㆍ기상 등 주행 환경
2. 자율주행시스템의 작동한계
3. 그 밖에 자동차의 안전한 운행과 관련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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