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조의2 (승용자동차의 부분 자율주행시스템 안전기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승용자동차에 설치되는 부분 자율주행시스템의 안전기준은 별표 27과 같다. <개정 202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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