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2조의13 (전기자동차 등에 사용되는 구동축전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전기자동차 및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이륜자동차(수소를 사용하여 발생시킨 전기에너지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에 사용되는 구동축전지는 제18조의3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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