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3조 (승차정원 및 최대적재량)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①** 자동차의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은 제2장제1절 및 제3장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 안에 있어야 한다. <개정 1995.7.21, 2008.3.14, 2010.3.29>
**②** 이륜자동차의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은 제2장제2절의 규정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범위 안에 있어야 한다. <개정 2008.12.8, 2010.3.29, 2025.12.12>
1. 승차정원
가. 이륜ㆍ삼륜형: 2명 이하
나. 사륜형: 1명
2. 최대적재량
가. 이륜형: 60킬로그램 이하
나. 삼륜ㆍ사륜형: 100킬로그램 이하
**②** 이륜자동차의 승차정원 또는 최대적재량은 제2장제2절의 규정과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범위 안에 있어야 한다. <개정 2008.12.8, 2010.3.29, 2025.12.12>
1. 승차정원
가. 이륜ㆍ삼륜형: 2명 이하
나. 사륜형: 1명
2. 최대적재량
가. 이륜형: 60킬로그램 이하
나. 삼륜ㆍ사륜형: 100킬로그램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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