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2장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

제71조 (승차장치 및 물품적재장치등)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이륜자동차의 승차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08.12.8, 2011.12.23, 2025.12.12>

1. 운전자의 좌석과 기타의 좌석에는 승차에 적합한 설비를 갖출 것
2. 운전자 좌석 외의 좌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운행 중 승차인의 이탈방지에 필요한 손잡이, 발걸이 또는 그 밖의 안전장치를 설치할 것. 이 경우 손잡이는 별표 5의16의 설치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3. 사륜형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차실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②** 이륜자동차의 물품적재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10.3.29, 2025.12.12>

1. 견고하고 안전하게 물품을 적재ㆍ운반할 수 있는 구조일 것
2. 삼륜형 및 사륜형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차체 뒷면에 최대적재량을 표시할 것
3. 사륜형 이륜자동차의 물품적재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적합할 것
가. 개방된 구조일 것
나. 바닥면이 지면으로부터 1미터 이하이고, 길이는 윤간거리(「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71호서식에 따른 이륜자동차제원표에 적힌 윤간거리를 말하며, 전륜 또는 후륜 중 큰 값을 적용한다)의 1.3배를 초과하지 않을 것
다. 물품적재장치 너비는 해당 이륜자동차의 최대 너비를 초과하지 않을 것
라. 물품적재장치 공간은 ‘적재함의 길이×너비≥차량의 길이×너비×0.3’을 충족할 것
마. 한 변의 길이가 60센티미터인 정육면체를 실을 수 있을 것
바. 적재물 낙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적재물을 고정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할 것

**③** 삭제 <2010.3.29>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