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2장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

제72조 (방풍장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륜자동차에 방풍장치를 설치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운행중 진동ㆍ충격등에 의하여 이탈되지 아니할 것
2. 운전자의 시계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