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2장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

제73조 (소음방지장치 및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의 허용기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이륜자동차의 소음방지장치 및 배기가스발산방지장치에 대하여는 제35조 제3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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