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 (소음방지장치)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자동차의 소음방지장치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제30조 및 제35조에 따른 자동차의 소음허용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3.2.25, 2005.8.10, 2008.12.31, 201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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