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2장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

제79조의1 (비상점멸표시등)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사륜형 이륜자동차의 앞면과 뒷면에는 제45조 제79조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비상점멸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4.6.10>

**②** 이륜형 및 삼륜형 이륜자동차에는 별표 5의37의 기준에 적합한 비상점멸표시등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8.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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