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2장 자동차 및 이륜자동차의 안전기준

제80조 (후부반사기 및 보조반사기)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이륜자동차의 뒷면에는 별표 5의23의 기준에 적합한 후부반사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측차를 붙인 삼륜형 및 사륜형의 경우에는 해당 측차의 뒷부분에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7.11>

1. 삭제 <2018.7.11>
2. 삭제 <2018.7.11>
3. 삭제 <2018.7.11>

**②** 이륜자동차의 앞면과 옆면 페달에 별표 5의23의 기준에 적합한 반사기를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8.7.1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반사기의 반사성능은 별표 6의27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18.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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