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1조의1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전문심사기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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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심사기관"이란 「국민건강보험법」 제62조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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