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등

제12조의2 (전문심사기관의 조정 및 정산 등)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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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문심사기관은 전문심사기관의 심사결과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지급된 이후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급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확인ㆍ조정하여 보험회사등과 의료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회사등과 의료기관은 전문심사기관의 조정결과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상호 정산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지급받은 경우
2. 착오 등으로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잘못 지급된 경우
3. 그 밖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잘못 지급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전문심사기관이 제1항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확인ㆍ조정할 수 있는 기간은 제12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이 보험회사등에 해당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한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확인ㆍ조정, 상호 정산 등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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