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2 (전문심사기관의 조정 및 정산 등)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①** 전문심사기관은 전문심사기관의 심사결과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지급된 이후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9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급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확인ㆍ조정하여 보험회사등과 의료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험회사등과 의료기관은 전문심사기관의 조정결과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상호 정산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지급받은 경우
2. 착오 등으로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잘못 지급된 경우
3. 그 밖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잘못 지급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전문심사기관이 제1항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확인ㆍ조정할 수 있는 기간은 제12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이 보험회사등에 해당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한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확인ㆍ조정, 상호 정산 등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지급받은 경우
2. 착오 등으로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잘못 지급된 경우
3. 그 밖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가 잘못 지급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전문심사기관이 제1항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확인ㆍ조정할 수 있는 기간은 제12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이 보험회사등에 해당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한 날부터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확인ㆍ조정, 상호 정산 등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타법개정)
@d597c2b -
2024-12-03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
@c8fbb5b -
2024-02-20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
@ed803a3 -
2024-01-16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
@947ad36 -
2024-01-09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타법개정)
@6e864ab -
2024-01-09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
@f08a5f4 -
2022-11-15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
@b320f4a -
2021-12-07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
@a0cc6d9 -
2021-07-27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
@4813243 -
2021-03-16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
@a9fe54d
현재 조문(제12조의2)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