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심사 청구 등)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①** 보험회사등과 의료기관은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 또는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조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이의제기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의회에 그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3.8.6, 2020.6.9, 2024.1.9>
**②** 삭제 <2013.8.6>
**③** 전문심사기관의 심사결과 또는 조정결과를 통지받은 보험회사등 및 의료기관은 제1항의 기간에 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나는 날에 의료기관이 지급 청구한 내용, 심사결과 또는 조정결과에 합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8.6, 2024.1.9>
**④** 삭제 <2013.8.6>
**⑤** 삭제 <2013.8.6>
**⑥** 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의 대상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8.6>
**②** 삭제 <2013.8.6>
**③** 전문심사기관의 심사결과 또는 조정결과를 통지받은 보험회사등 및 의료기관은 제1항의 기간에 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이 끝나는 날에 의료기관이 지급 청구한 내용, 심사결과 또는 조정결과에 합의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3.8.6, 2024.1.9>
**④** 삭제 <2013.8.6>
**⑤** 삭제 <2013.8.6>
**⑥** 제1항에 따른 심사 청구의 대상 및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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