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2장 손해배상을 위한 보험 가입 등

제13조 (입원환자의 관리 등)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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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12조제2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에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이하 "입원환자"라 한다)의 외출이나 외박에 관한 사항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입원환자는 외출하거나 외박하려면 의료기관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③** 제12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 의사 유무 및 지급 한도를 통지한 보험회사등은 입원환자의 외출이나 외박에 관한 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청구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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