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11조의3 (이사회의 운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원장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청하는 경우 또는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이사회의 회의는 이사장이 주재한다.

**③** 이사회는 재적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1조의3)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