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령

제11조의4 (자율주행정보 등의 열람 및 제공 신청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33조의16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율주행정보 열람 및 제공 신청서"란 별지 제4호서식의 정보 열람 및 제공 신청서를 말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1조의4)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