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조의4 (교통법규 위반 등에 관한 개인정보 제공의 범위ㆍ절차 및 방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①**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에 제공할 수 있는 교통법규 위반 또는 운전면허의 효력에 관한 개인정보(이하 "개인정보"라 한다) 제공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교통법규 위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운전면허번호
나. 교통법규 위반 일시 및 위반 항목
2. 운전면허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운전면허 취득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운전면허번호
나. 운전면허의 범위, 정지 또는 취소 여부 및 정지기간 또는 취소일
**②** 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라 설립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라 한다)은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제공 대상자, 제공 정보, 제공 목적 등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③**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제공받은 개인정보의 보안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1. 교통법규 위반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교통법규 위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운전면허번호
나. 교통법규 위반 일시 및 위반 항목
2. 운전면허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운전면허 취득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운전면허번호
나. 운전면허의 범위, 정지 또는 취소 여부 및 정지기간 또는 취소일
**②** 법 제39조의3제1항에 따라 설립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라 한다)은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보험회사등에 개인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제공 대상자, 제공 정보, 제공 목적 등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③**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제공받은 개인정보의 보안유지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정하여 운영해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타법개정)
@d597c2b -
2024-12-03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
@c8fbb5b -
2024-02-20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
@ed803a3 -
2024-01-16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
@947ad36 -
2024-01-09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타법개정)
@6e864ab -
2024-01-09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
@f08a5f4 -
2022-11-15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
@b320f4a -
2021-12-07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
@a0cc6d9 -
2021-07-27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
@4813243 -
2021-03-16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
@a9fe54d
현재 조문(제12조의4)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