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6조의11 (운영세칙)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제16조의3부터 제16조의11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장위원회, 각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장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장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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