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의5 (위원장의 직무와 그 대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①** 위원장은 보장위원회를 대표하며, 보장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6조의3제1항 각 호의 순서(같은 항 제3호의 경우에는 각 목의 순서)에 따른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6조의3제1항 각 호의 순서(같은 항 제3호의 경우에는 각 목의 순서)에 따른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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