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6조의5 (위원장의 직무와 그 대행)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위원장은 보장위원회를 대표하며, 보장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6조의3제1항 각 호의 순서(같은 항 제3호의 경우에는 각 목의 순서)에 따른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16조의5)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