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6조의6 (보장위원회의 회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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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장은 보장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보장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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