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6조의8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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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보장위원회 또는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보장위원회 또는 각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의결 또는 조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는 보장위원회 또는 각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소위원회 회의에 관하여는 제16조의7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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