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16조의9 (위원회 업무의 위탁 등)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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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의4제4항에 따라 보장위원회의 운영 및 사무 처리에 관한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위탁한다.

1. 보장위원회, 각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회의 개최 통지에 관한 업무
2. 보장위원회, 각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 상정 안건에 관한 사전 검토 및 자료조사에 관한 업무
3. 법 제23조의3제2항제3호에 따른 분쟁 당사자의 조정 신청 접수 및 이 영 제16조의13제2항ㆍ제4항에 따른 분쟁 당사자에 대한 통보 업무
4. 제16조의16제1항에 따른 회의 출석 및 자료 제출 요청의 통지에 관한 업무
5. 그 밖에 보장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무 처리에 관한 업무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위탁 업무 처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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