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의1 (자료의 제공)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심의회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을 위하여 전문심사기관에 필요한 자료 및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전문심사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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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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