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 (보험 계약의 해제 등)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보험가입자와 보험회사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의무보험의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7.11.28>
1. 「자동차관리법」 제13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에 따라 자동차의 말소등록(抹消登錄)을 한 경우
2.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5항제1호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해당 자동차ㆍ자동차등록증ㆍ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인수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한 경우
3. 「건설기계관리법」 제25조의2에 따라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가 해당 건설기계와 등록번호표를 인수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한 경우
4. 해당 자동차가 제5조제4항의 자동차로 된 경우
5. 해당 자동차가 다른 의무보험에 이중으로 가입되어 하나의 가입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려는 경우
6. 해당 자동차를 양도한 경우
7. 천재지변ㆍ교통사고ㆍ화재ㆍ도난, 그 밖의 사유로 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증명한 경우
8.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1. 「자동차관리법」 제13조 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에 따라 자동차의 말소등록(抹消登錄)을 한 경우
2. 「자동차관리법」 제58조제5항제1호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가 해당 자동차ㆍ자동차등록증ㆍ등록번호판 및 봉인을 인수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한 경우
3. 「건설기계관리법」 제25조의2에 따라 건설기계해체재활용업자가 해당 건설기계와 등록번호표를 인수하고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한 경우
4. 해당 자동차가 제5조제4항의 자동차로 된 경우
5. 해당 자동차가 다른 의무보험에 이중으로 가입되어 하나의 가입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하려는 경우
6. 해당 자동차를 양도한 경우
7. 천재지변ㆍ교통사고ㆍ화재ㆍ도난, 그 밖의 사유로 자동차를 더 이상 운행할 수 없게 된 사실을 증명한 경우
8.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전 버전 비교 10건
-
2025-10-01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타법개정)
@d597c2b -
2024-12-03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
@c8fbb5b -
2024-02-20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
@ed803a3 -
2024-01-16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
@947ad36 -
2024-01-09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타법개정)
@6e864ab -
2024-01-09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
@f08a5f4 -
2022-11-15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
@b320f4a -
2021-12-07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
@a0cc6d9 -
2021-07-27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
@4813243 -
2021-03-16
법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
@a9fe54d
현재 조문(제25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