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제4장 책임보험등 사업

제27조 (의무보험 사업의 구분경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보험회사등은 의무보험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는 다른 보험사업ㆍ공제사업이나 그 밖의 다른 사업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이전 버전 비교 10건

현재 조문(제27조)을 해당 시점의 본문과 좌우로 펼쳐 비교합니다.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결정례 0건

이 조문을 직접 인용한 판례·결정례 색인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