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 (사전협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금융위원회는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자동차보험의 보험약관(책임보험이 포함되는 경우에 한정한다)을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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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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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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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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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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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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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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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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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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