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2조의2 (분담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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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분담금을 부과받은 자는 그 분담금 부과에 이의가 있으면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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