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3조의14 (자율주행정보의 기록ㆍ보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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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39조의17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율주행과 관련된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5.5.27>

1. 자율주행시스템(「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자율주행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작동 및 해제에 관한 정보
2. 자율주행시스템의 개입 요구(「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제1호에 따른 부분 자율주행자동차에서 자율주행시스템이 같은 호에 따른 운전자의 개입을 요구하는 것을 말한다)에 관한 정보
3. 그 밖에 사고발생 원인 조사를 위해 필요한 정보

**②** 법 제39조의17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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