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33조의15 (자율주행정보 등의 열람 및 제공 요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저장 워치 사건에 추가 비교
**①** 법 제39조의17제4항에 따라 자율주행정보 등의 열람 및 제공을 요구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율주행정보 열람 및 제공 신청서를 사고조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법 제39조의17제5항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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